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속 예고에도' 고속도로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단속 예고에도' 고속도로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60명 중 면허 취소 26명, 면허정지 30명, 채혈 요구 4명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12시 2시간 동안 경부선 서울 TG 등 관내 주요고속도로 진출입로 32개소에서 음주 운전자 60명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60명 중 2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 30명은 0.05% 이상(면허정지)으로 측정됐다. 나머지 4명은 채혈을 요구해 검사 중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 10명, 주부 5명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명, 30대가 19명, 50대가 9명, 60대가 4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7명으로 여서 13명 보다 많았다.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의 승용차 운전자 A(34) 씨는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날 오후 10시 25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 인근에서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으로 측정됐다.

    B(42) 씨는 오후 11시 40분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IC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무리하게 추적하지 않고 차적조회를 통해 주소지 관할인 도봉경찰서에 통보해 자택 앞에서 B 씨를 붙잡았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