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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UN도 나서달라"



사건/사고

    민변‧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UN도 나서달라"

    특별보고관에게 법관 독립성 침해 등 관심과 대응 요구

    7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당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UN(국제연합)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에게 이 같은 사안에 관심을 두고 대응해달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내놓은 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 현황 등 뒷조사를 하거나 대법원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관한 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조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운동,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을 당시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정황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부에 적절한 조치와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이번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계속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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