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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 뜨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 왜?



대구

    선거유세차 뜨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 왜?

    선거유세차 단속면제이다보니 무법천지
    유권자들, "오히려 민심 돌아서..민폐다"

    유턴 차량 시야를 모두 가린 선거 유세 차량. (사진=독자 제공)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퇴근 차량들로 붐비는 대구 주요 네거리는 형형색색의 유세 차량으로 가득했다.

    인도를 반쯤 물고 정차해있는 유세 차량부터, 3차로 도로 중 한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는 유세 차량까지.

    평소에도 막히는 퇴근길은 유세 차량들의 '자리 점령'으로 더욱 복잡해졌고 곳곳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회전을 하려던 한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휘는 길목에 세워진 유세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를 하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후보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유세차가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구의 한 운전자는 "한 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는 트럭이 유턴 차선 앞쪽에 차를 세워고 홍보하는 바람에 사방이 가려서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이 후보가 제 정신인 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오히려 민심이 돌아서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일 오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선거유세 차량. (사진=류연정 기자)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후 전국 각 구청에는 선거 유세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유세 차량들이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정체를 빚는 것은 현행법과 행정기관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과태료와 범칙행위를 면해주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선거운동이 이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규칙을 적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세 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고정식 카메라 등에 적발되더라도 사유서를 받으면 면책해준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많지만 구청 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는 문제라 우리도 속이 탄다"고 말했다.

    4일 오후 바로 앞에 선거사무소 주차장을 두고도 도로 가운데 주차해 둔 유세 차량. (사진=류연정 기자)

     

    선거 운동원들의 안전불감증 지적도 어김없이 나온다.

    유권자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 인도 턱끝에 간신히 발을 걸치고 서있는 운동원들이 자칫 허리를 숙여 인사하다가 바로 앞 도로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로에 세워진 유세차량 앞에서 춤을 추는 운동원들의 경우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에 치일 위험도 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진 홍보처장은 "유세차량이 도로를 마구잡이로 점령해도 대부분 면책해주니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과 규칙을 엄격히 해 적당한 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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