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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으로 사망?' 알고보니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



제주

    '경련으로 사망?' 알고보니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

    경찰, 20대 여성폭행 살인 최초 신고자 40대 긴급체포…"진술 거부"

    사건 발생 현장.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살인사건은 당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신고됐지만, 사망 원인을 의심한 경찰의 부검으로 폭행에 의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5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27‧여)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쓰러졌다'는 김모(45)씨의 신고전화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 피멍 등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 및 복강 내 대량 출혈'로 나오자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더니 사건 당시 A씨가 집에 들어간 이후 김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4일 김씨를 서귀포시 서호동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1시 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주먹과 발로 A씨의 복부와 전신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철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경련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피해자의 몸에 멍자국도 있어 부검을 실시했다"며 "단순 변사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최초 신고자를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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