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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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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22만명이고, 재적 부금은 8조원이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으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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