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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추행한 병원장 실형…1심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전국일반

    간호사 추행한 병원장 실형…1심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 2018-06-03 11:21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A(38·여) 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했다.

    며칠 뒤에는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각각 오전 6시와 오전 6시 30분 A 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 씨는 이후 강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이 사건 증거로는 피해자인 A 씨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A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 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첫 번째 범행이 이뤄진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되어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꼽았다.

    또 두 번째 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강 피고인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A 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 피고인이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앞을 지나다가 강 피고인이 수차례 불러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 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장이자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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