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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문건에 10번 등장한 언론사는 어디?'



미디어

    '양승태 행정처 문건에 10번 등장한 언론사는 어디?'



    - 특조단 공개 행정처 주요 파일 중 조선일보만 관련제목 10개
    - 조선일보 언급 행정처 문건, 실제 보도와 상당부분 일치
    - 2015년 1월까지 조선일보 논조는 ‘상고법원 반대’
    - 2015년 2월 문건에 조선일보 등장 후 찬성으로 바뀌어
    - 우연치고 의혹 너무 짙어, 파일내용공개 및 관련 수사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법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3차 발표. 이걸 오늘 좀 분석해 본다고요.

    ◆ 김언경> 네. 조사 결과는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특히 이 방송에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언론에서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닥 많이 보도한 편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크기에 중요성에 비하면 다른 언론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묻혀 있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사결과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긴급조치 구호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이 필요 없다는 판결, 그리고 갑을오토텍 관련 재판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상임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판결 등.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명예, 생존이 연결돼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자신들이 바라는 상고법원 제도 등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의 도구로 유용했다는 그 의혹이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의혹이죠. 확실히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문서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언론과 접촉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언론과 접촉?

    ◆ 김언경> 그리고 명단이 있어요.

    ◇ 정관용> 명단이라는 게 뭐예요?

    ◆ 김언경> ‘주요 결과 주요 파일 종합410’이라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공개된 파일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개의 파일명이에요.

    ◇ 정관용> 410개의 문서 이름.

    ◆ 김언경> 문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조선일보라고 특정되어 있는 내용이 10건이나 있더라고요.

    ◇ 정관용> 제목 중에 조선일보가 들어간 게?

    ◆ 김언경> 그런데 조선일보 이외의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니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검토’라는 제목이 있고요. ‘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 방안, 신문방송 홍보 2개, 괄호 열고 종편 지역지 플러스2’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뭔가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는 당최 모르겠어요.

    ◇ 정관용> 이건 410개의 문서 제목만 공개됐고 문서 내용은 아직.

    ◆ 김언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그런데 그 410개 중에 조선일보가 들어간 게 무려 10건이다.

     


    ◆ 김언경> 1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조선일보뿐이었고요. 다만 ‘썰전 주요 쟁점’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썰전은 JTBC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특정 언론사가 지목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냥 이것도 역시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해서 무슨 보도 협조를 했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것도 제목밖에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 김언경>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파일이 발견이 되면 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파일명에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돼 있는 날짜에 조선일보 보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일단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날짜가 그 2월 이전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날짜가 2015년 2월부터 조선일보 관련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2월 이전의 보도는 어땠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2월 이전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논조를 취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2015년 1월 17일 정권형의 법과 사회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날 제목이 상고법원과 삼권분립인데요. 정권형 부장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 주권을 재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진다라면서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칼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명백한 반대네요.

    ◆ 김언경> 같은 날 보도된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월 정례회의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대법원 상고법원 편법, 입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도 하고 중간 제목으로도 뽑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상고법원 반대하는 내용이 제대로 실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2015년 1월까지. 그러다가.

    ◆ 김언경> 그런데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이제 2015년 2월 이후에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을 다루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변한 것이죠.

    ◇ 정관용> 변했어요?

    ◆ 김언경>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히 변했는데요. 일단은 조선일보 기고란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측 기고가 두 건이 실렸습니다.

    ◇ 정관용> 이건 기사는 아니고 기고군요.

    ◆ 김언경> 기고인데요. 이게 법원행정처 문건 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일명, 파일명의 날짜와 그 메모와 굉장히 상당히 일치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제목이 ‘150203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해서 괄호 열고 김OO 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은 날 ‘150203에 조선일보 칼럼’이라고 해서 이OO 스타일이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찾아보니까요.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관련 기고문이 게재돼 있습니다. 바로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2015년 2월 6일 기고문입니다.

    ◇ 정관용> 2월 6일. 법원행정처 문건은 2월 3일이고.

    ◆ 김언경> 2월 3일이라고 써 있었죠.

    ◇ 정관용> 저는 만약에 기고문이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후의 문건이면 그럼 조선일보에 그런 문건이 기고됐습니다.

    ◆ 김언경> 그걸 보고하는 것 일수도 있죠.

    ◇ 정관용>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6일날 기고인데 3일자 문건에 이미 기고라고 써있었다.

    ◆ 김언경> 그런데 김OO이 쓴 것과 이OO 스타일 두 가지가 지금 파일명에 있었는데 실제로 보도가 된 것은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고문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OO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게재된 것 같은데요. 이 칼럼은 상고법원 도입 법안 발의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찬반 양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상고법원 제도 논의에 참여하고 공청회 좌장 역할을 수행한 필자가 보는 상고법원 제도의 진실과는 꽤 거리가 있다라면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고법원 추진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의 제목이 150331 조선일보 기고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4월 13일. 그러니까.

    ◇ 정관용> 이것도 역시.

    ◆ 김언경> 후입니다.

    ◇ 정관용> 후네요.

    ◆ 김언경> 여기에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이라는 제목의 기고가 또 실립니다.

    ◇ 정관용> 이것도 기고.

    ◆ 김언경> 오연천 울산대 총장, 전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이 쓰신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미란다 원칙 등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미 연방대법원과 달리 한국의 대법원은 숨 막힐 듯 쏟아지는 서류더미 속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원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상고법원의 필요성,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언경> 저희가 같은 시기에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관련 보도를 모두 찾아봤지만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입장의 기고문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찬성 기고문만 두 건. 기고문 말고 기사 같은 건 없나요?

    ◆ 김언경> 기사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겁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제목 리스트 중 일부 (사진=민언련 홈페이지)

     


    ◆ 김언경> 2015년 5월 즈음에 파일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50427 조선일보 홍보전략’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150504 조선일보 기사일정 및 콘텐츠 검토’ ‘150506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라는 파일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기사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2015년 5월 28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날짜부터 후입니다.

    ◇ 정관용> 훨씬 후네요.

    ◆ 김언경> 5월 28일에 조선일보 1면에 한 건 그리고 3면에 세 건, 모두 통틀어서 네 건의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상고법원에 관련된 굉장히 깊이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거의 특집성인데요.

    ◆ 김언경> 네, 특집입니다. 1면 제목은 뉴스앤뷰 ‘상고법원의 논의 국민 입장에서 보라’라는 거였고요. 제목을 쭉 읽어드릴게요. 3면은 ‘상고법원 논의 본격화. 대법원에 연 3만 7000건 기다리기 지친다. 졸속재판도 싫다.’ ‘상고법원 논의 본격화. 고법의 상고부, 대법의 상고허가제.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또 하나는 ‘미, 영, 독일 상고허가제. 대부분 2심에서 끝’ 해서 제목들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상고법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앞에 행정처 문건이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이런 거다?

    ◆ 김언경> 그런 게 3건이 있고 나서 그런 특집보도가 나온 거죠.

    ◇ 정관용> 그런 얘기는 자꾸 문건 제목을 보면 0427, 0506 이렇게 돼 있으니까 4월 27일이나 5월 6일에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5월 28일자로 1면과 3면을 대대적인 특집이 나왔다.

    ◆ 김언경> 그런 거죠.

    ◇ 정관용> 이건 의심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네요.

    ◆ 김언경> 그렇죠. 이들 기사가 상고법원을 둘러싼 대법원과 국회의 찬반 공방을 다루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하고 양측 공방을 다루는 모양새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제목만 봐도 그렇고요. 소제목들도 대부분이 굉장히 상고법원 추진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소제목을 하나만 더 읽어보면 선진국들의 상고심 제도. 독일은 고등법원도 분담. 대법원, 상고법원 생기면 사건 심리 선고 없이 끝내는 심리 불속행 기각제 없앨 것. 무작정 안 기다려도 돼. 거의 광고 수준의 이런 소제목들이 많이 뽑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도에서도 국민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고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2월 6일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셨던 이진강 전 변협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튼 굉장히 좀 기획한 보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요약해 보면 2015년 1월까지는 조선일보는 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 김언경> 입장도 있었고.

    ◇ 정관용> 입장까지 실렸었는데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문건에 조선일보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찬성 기고문이 2번 실렸고 특집기사 같은 것도 생겼고.

    ◆ 김언경> 또 하나 특집기사가 있는데요. ‘150920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이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10월 21일에 ‘대법원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 상고법원 표류’라는 제목의 기사와 ‘감기 환자들 몰려 수술 못하는 격’이라는 기사가 또 기획기사로 2건이 한꺼번에 실렸습니다.

    ◇ 정관용> 5월 20일자 문건이 있었고 10월 21일자 특집기사.

    ◆ 김언경> 이렇게 법원행정처의 문서와 조선일보 보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법원행정처 보도 요청 이후에 조선일보가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류의 기획기사와 그 기고문은 여러차례 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문건들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 김언경> 그러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번에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각 언론들은 어느 정도 보도했는지. 아까 다른 데 밀려서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 김언경> 저희가 너무 바빠서 선거 보도하느라 이제 신문만 봤는데요. 특조단이 25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26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주요 일간지 보도량을 봤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총 24건을 보도했습니다. 많이 한 편이고요. 한국일보 18건, 조선일보가 13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5일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단 6건을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경향, 한겨레 4분의 1 수준이죠.

    ◇ 정관용> 그게 동아, 중앙이고. 조선은 그래도 13건은 하기는 했네요.

    ◆ 김언경>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요. 보도의 초점이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쪽으로요?

    ◆ 김언경> 일단은 3차 조사 결과 새롭게 밝혀진 청와대와 재판 거래 내용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요. 행정처가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결과 발표에 주목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없었는데 요란 떤 세력들이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보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사법농단 행위를 축소하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5월 16일 첫 보도 제목이 ‘PC 뒤지고 또 뒤져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입니다. 다른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는 그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일종의 저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선일보는 일각에서는 이 의혹이 2, 3차 조사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초점을 돌리기도 하고 또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되레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라면서 김 대법원장을 비판 하기도 했습니다.

    민언련이 비교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조선일보 지칭 내용과 실제 조선일보 보도 양상 (사진=민언련 홈페이지)

     


    ◇ 정관용> 아까 1부 시간에도 이 문제 좀 분석했습니다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지만.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이 특조단은 이건 형사처벌이나 형사고소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은 그것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심각하게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해서 일을 잘못 키웠다.

    ◆ 김언경> 갈등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판사들을 비판합니다. 특조단 결과를 블랙리스트로 한정시키고 판사 블랙리스트는 처음부터 없던 괴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블랙리스트 소동이 벌어진 지난 14개월간 사법부는 전현직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도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것도 세월호 괴담과 닮았다.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놓고 법원 또 갈등이라는 제목도 뽑았고요.

    ◇ 정관용> 그러면 청와대랑 재판 결과를 가지고 거래하려 이런 식의 것은 잘 안 다뤄요?

    ◆ 김언경> 없어요. 제목 없어요. 제목이 다 그냥 갈등이다, 대법원장 한마디에 결과가 뒤집혔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처음에 5월 31일까지 프레임을 완전 뒤집는 그런 보도를 계속했는데 사법농단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30일에 어떤 보도를 하냐면 사설 제목이 ‘블랙리스트 없으니 별건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라는 제목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 사설에서는 애초에 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조사가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것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조사만을 하는 그 특조위가 아니었거든요, 특조단이.

    ◇ 정관용>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 김언경>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법농단 문제를 축소, 왜곡하는 이런 보도를 있습니다.

    ◇ 정관용> 6건밖에 보도 안 한 동아와 중앙은 어떤 논조예요?

    ◆ 김언경> 논조는 사실은 조선일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도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이 보도량이 적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슈를 은폐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아일보는 ‘사설 법관 불이익 없었지만 사법 독립 스스로 부정했던 대법원’이라는 28일 사설을 냈는데요. 이 사설에서 1차 조사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2차, 3차 재조사를 지시해서 1년 3개월 동안 법원을 내홍에 빠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라면서 또 책임을 김 대법원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 하단에는 특조단의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멘트는 하나 정도 넣었다.

    ◇ 정관용> 그나마 이걸 지적했네요. 조선일보는 이런 지적도 없는데.

    ◆ 김언경> 없어요. 중앙일보도 기사제목을 보면 대부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와 내홍,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8일자 사설을 보면 사법 불신만 키운 14개월의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인데요. 이 사설에서는 청와대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기록된 문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물증은 찾지 못했다.

    ◇ 정관용> 이건 맞는 보도죠.

    ◆ 김언경>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자기네 해석이고.

    ◆ 김언경> 자기네 주장이죠.

    ◇ 정관용> 아무튼 뭔가 문서는 나왔는데 물증은 못 찾았다. 그러니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인데 그건 아니네요.

    ◆ 김언경> 전체적으로 아무튼 조중동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 불복 프레임을 씌우고 그만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충격적인 것은 아직 그 문건의 내용은 공개 안 됐지만 제목에 조선일보가 명시된 문건이 10건이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선일보의 보도들 기고문 게재 등이 있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 김언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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