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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여성 희화화한 '개콘'-'코빅'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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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여성 희화화한 '개콘'-'코빅' 행정지도

    '개콘', 내시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일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묘사
    '코빅', 여성 방청객 외모 품평

    내시의 신체적 차이를 희화화하고 여성으로 간주해 조롱한 KBS2 '개그콘서트'와 출연자는 물론 여성 방청객의 외모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은 tvN '코미디빅리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의견제시', '권고' 제재를 받았다. (사진=각 방송 캡처) 확대이미지

     

    내시의 신체적 차이를 웃음거리로 소비한 KBS2 '개그콘서트'와 여성 방청객의 외모를 평가 대상으로 삼은 tvN '코미디빅리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 두 프로그램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위원들은 KBS2 '개그콘서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원 합의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개그콘서트'는 4월 22일, 4월 29일, 5월 6일 내시들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내시천하' 코너에서 내시의 신체적 장애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함으로써 내시를 일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묘사했다.

    나아가, 내시를 여성으로 간주해 외모 가꾸기나 돈 쓰기에만 관심을 두는 이미지로 그려냈다. 해당 코너는 성소수자-여성혐오가 짙어, 시청자들에게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tvN과 XtvN에서 동시 방송되는 '코미디빅리그'는 지난 3월 4일 '오지라퍼' 코너에서 여성 방청객 외모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비록 개그 소재라 하더라도 소수자 인권과 양성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삼아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반복될 경우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개그콘서트'가 받은 '의견제시'와 '코미디빅리그'가 받은 '권고'는 방심위 제재 중 비교적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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