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대전

    노동계 "한화 폭발사고 진상규명·관련자 엄중처벌" 촉구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해야"

    지난 29일 오후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고형석 기자)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방산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에 대해 노동계가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한화 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 정부차원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먼저 폭발사고 사망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로켓 추진체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기준이 준수됐는지,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허술하게만 보이는 51호 충전공실 작업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면밀한 조사와 폭발원인을 밝혀내 사업주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방위산업체 비밀업무라 할지라도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전수조사 등을 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기자의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시활동과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지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 1월 포스코 사내하청 냉각탑 교체작업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며 "울산의 한화케미칼에서는 2015년 7월 2공장의 폐 수조 폭발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고, 2017년 1월 3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한화케미칼에 아무런 처벌과 감독이 진행되지 않는 중에 방산한화 대전사무소에서 폭발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한화 대전사무소뿐만 아니라 한화그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국회나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단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발생에 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나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거북이걸음"이라며 "처벌 역시 천만 원 정도의 벌금부과가 고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더딘 법 개정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고 노동자 건강권이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