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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불신' 대국민 사과…형사조치엔 '신중' 입장만



법조

    김명수, '사법불신' 대국민 사과…형사조치엔 '신중' 입장만

    A4용지 4쪽에 대국민 사과·재발방지·형사조치 방안 담겨
    형사조치, 여러 의견 고려한다는 원론적 입장 그쳐
    사태 근원인 법원행정처 대대적인 개편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전격 발표한 A4 용지 4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관련자 형사조치 등에 대한 최종 결정 방안이 담겼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등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 각계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아 형사 고발이냐 법원 자체 해결이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다만 지난 1월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나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고발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이)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사법행정권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부실 조사 논란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며 "현재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면 사법부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시켜 줬다"고 의미를 뒀다.

    이는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이해하지만,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관련 고발이 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의 분위기는 참담함 자체"라며 "형사 고발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나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형사조치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성격이 각기 다른 이들 세 기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형사 처벌 등을 요구하는 한목소리를 내고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내부적으로 사태를 추스르자는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히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우선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상시 근무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지나친 장기 근무를 폐단이라고 지적한 특별조사단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기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의 윤리기준 구체화 방안이 포함됐다. 판사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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