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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도 없는데 국회 소집...또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



국회/정당

    의장도 없는데 국회 소집...또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

    한국당, 6월 임시회의 관례 주장… 의장단 없는 '식물국회' 안 건 처리 못해
    홍· 염 의원처럼 되나… 시간 끌다 부결돼도 불구속 기소, '특권 중에 특권'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 논란이 또 불거졌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무거운 혐의에도 사실상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이 또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도 구속영장 집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불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4월, 6월, 8월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임시회의를 열어왔다"며 "권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되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방탄국회 그랜드슬램 불명예로 끝난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관례상 6월 국회를 열어왔단 입장이다. 규정상에도 국회법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짝수달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또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2014년 짝수달인 8월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던 적이 있다.

    한국당의 주장은 이처럼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자정부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임기를 마치기 때문이다.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가 열려도 안건을 처리 할 수 없는 '식물 국회'가 된다.

    이를 알면서도 의사일정 조율 없이 단독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은 한국당의 '방탄국회'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단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 또한 "방탄 국회가 아니라면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구체적 의사일정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탄국회 논란은 과거부터 끊이질 않았다. 방탄국회가 국회의원의 초법적 특권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가져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한 정부의 억압을 막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권리로 만들어졌지만, 민주화 이후 대표적 특권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국회법은 "72시간 이내에 표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해놨다. 과거와 달리 체포동의안을 언젠가는 표결하도록 해 한 없이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한 것.

    하지만 여전히 특권의 여지는 남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홍 의원과 염 의원의 경우처럼 뇌물죄와 횡령죄, 채용 청탁 등 무거운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권 의원은 전과 4범인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등 16명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권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16명의 교육생이나 부모 중 누구도 저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며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퇴임사에서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의사결정"이라며 "국회의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구금 될 수 있고, 제대로 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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