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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한국당, 권성동 체포동의안 '급하다' 반대"



정치 일반

    표창원 "한국당, 권성동 체포동의안 '급하다' 반대"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현재로선 불투명"

    - 의장단 구성 등 7월 이후 본회의 가능할 것
    - 불체포특권 범위 줄이고 추후 아예 없애야
    - 국회의원 곧 헌법기관..모두 기명투표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언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6월 임시국회 소집 두고 여야 간 '방탄국회' 공방이 벌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본회의 결국 못했죠?

    ◆ 표창원> 열리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의장단 임기가 다 끝나는 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2년 임기라서 임기 만료가 돼서 의장단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의장단이 없으면 6월달 국회를 소집해도 그러면 어떻게 개회를 합니까?

    ◆ 표창원> 국회법상으로는 이런 경우에 사무총장이 임시회 의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6월에 원구성도 해야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 등등 또 드루킹 특검 관련 후속 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한다 이러는데 이걸 방탄국회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 표창원> 우선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를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소집해서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소화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도 수시로 보이콧이라든지 제대로 된 의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의 지탄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6월은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지방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시회 소집을 한 것은 헌법 제44조에 따라서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의 의결 없이는 구속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현재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어 있는 막중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법에 짝수 달 2월, 4월, 6월. 이런 짝수달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 아닌가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 표창원> 6월 1일로 임시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동으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국회의 개의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죠. 요구를 자유한국당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당들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있죠.

    ◇ 정관용> 최소한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혹시 6월 국회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소집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당장 6월 1일부터 하자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불체포특권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 표창원> 국회를 일단 회기 중으로 만들어놔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집행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 정관용> 만에 하나 이 국회 회기가 없다면 그러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표창원> 그렇죠. 바로 넘어가고. 일반인처럼, 일반 국민처럼 진행이 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6월 1일부터 임시국회 하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권성동 의원부터 먼저 처리하자라고 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그건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 표창원>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너무 급하다.

    ◇ 정관용> 너무 급하다?

    ◆ 표창원> 본회의가 열리려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상의 시간들을 거쳐야 될 텐데. 지금 바로 열자고 해서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이미 국회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와 진행은 당연히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을 통해서 체포동의안 의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말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6월 임시국회가 일단 회기는 시작되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또 합의를 해야 되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본회의는 언제쯤이나 열릴까요?

    ◆ 표창원> 그 본회의는 일단 의장단도 없고요. 사무총장에 의한 본회의 진행도 사실 좀 무리가 뒤따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계획대로라면 본회의 없이 그냥 국회만 열려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드루킹 관련된 청와대에 대한 질의 또는 국정조사도 언급하고 계시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정치공세용 국회 운영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 원구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국회의장을 누가 될 것이냐 선출하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7월 넘어서나 본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6월 국회는 본회의도 한 번도 못하는 겁니까?

    ◆ 표창원> 글쎄요. 정치는 또 모르니까.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나저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가결됩니까? 지난번 홍문종, 염동열 의원 다 부결됐잖아요.

    ◆ 표창원> 지난번에 사실은 부결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아마 부의견을 쓰신 의원분들도 소위 말하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가 지탄을 많이 받았고요.

    ◇ 정관용>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부(不)' 했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최소한 스무 분 이상이 그렇게 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자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분들도 또 염동열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 때와는 조금 다른 혐의의 무게도 그렇고요. 권성동 의원이 맡고 계셨던 지위의 역할. 법사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이용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차제에 불체포특권 이거 폐지해야 된다, 표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 표창원> 계속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헌법 개정 이전에 국회법상의 요건을 강화시켜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활용될 수 있는 범죄의 요건, 범위 이것만이라도 상당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회법에 어떻게 명기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겁니까?

    ◆ 표창원> 우선은 헌법에 정한 그 특권을 하위법인 국회법에서 줄일 수 있는 논란은 있고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 사례처럼 형사범죄는 제외하고요. 선거 관련 범죄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국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 연결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던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먼저 거쳐서 거기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을 때 그때 국회 표결에 부치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 표창원> 그건 어떻게 본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 표창원>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국회가 번복해 버리는.

    ◇ 정관용> 뒤집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아예 모든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 이런 체포동의안 같은 거 표결할 때 무기명이잖아요. 그걸 다 기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저는 찬성이고 국회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인사 관련 등 몇 개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자연인인 개인인 국회의원과 헌법기관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혼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력이라든지 영향 혹은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신 있는 표결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무기명 투표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어제 저희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기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건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대표자로서는 개인이 아니라서 인사 관련을 포함해서 모든 투표는 당연히 공명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명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건 좀 반론이 있나 보더라고요.

    ◆ 표창원> 네, 반론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표결에 어떤 뭐랄까요, 독립성 이 부분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 기명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 부분을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반인과 달리 그러한 압력이나 불이익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가 감수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표창원>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불체포 특권의 폐지 내지는 제한, 기명투표화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6월 국회는 지금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장 구성도 안 되고 또 선거는 다가오고. 그냥 회기만 있고 일은 안 하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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