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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세계푸드, 폐지했던 '성장장려금 징수'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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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세계푸드, 폐지했던 '성장장려금 징수' 갑질 논란

    협력사 "소매에서 장려금 가능, 도매에서는 징수가 부당"
    "납품가 원가에도 못미쳐… 장려금까지 떼가니 이중고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납품업자들의 원성이 컸던 '성장장려금'을 폐지했다가 최근 다시 부활시킨 뒤 매년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걷고 있어 일부 납품업체에서는 '갑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가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배경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신세계푸드에 식품 원재료를 납품하는 A사는 신세계푸드가 2년전부터 협력사들에 부과하고 있는 성장장려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A사 대표 S씨는 지난 27일 CBS노컷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성장할 경우 매출 증가금액의 2%를 성장장려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그동안 돈을 내왔다"며 "신세계푸드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늘었으니, 협력사 납품량도 늘었을 것 아니냐, 늘어난 만큼 증가금액의 2%를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S씨는 "이마트에서도 성장장려금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소매(업태)에서는 장려금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신세계푸드는 업태가 도매여서 성장장려금 징수가 부당하고, 매출증가가 신세계푸드에 의한 것인지 농산물 시세가 오른데 따른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무나 배추 등 야채의 시장 거래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협력사의 매출액도 거기에 따라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는 논리다.

    또다른 문제는 신세계푸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계약을 저가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가 납품하는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보며 납품하는데 장려금까지 떼가니 업체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토로했다.

    S대표는 "매출이 늘때는 돈을 받아가지만 역으로 매출이 줄 때 신세계푸드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주잖아요"라고 반문하며 "이런 점에서 갑질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CBS 확인 결과, 신세계푸드는 과거 '성장장려금'이란 명목의 돈을 거둬왔지만 정용진 부회장 체제에서 '준법'이 그룹운영의 주요가치로 등장하면서 '성장장려금 징수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2015년 신세계푸드의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성장장려금을 2016년부터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신세계푸드는 월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협력사를 상대로 매출증가율이 10%를 넘으면 증가분의 2.5%를 성장장려금으로 받는다. 월매출액이 1천만원~1억원인 협력사는 2%, 매출액 1천만원 미만 회사는 제외된다. 큰 회사는 받고 작은 회사는 제외하는 것도 케이스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성장장려금을 납부하는 협력사는 총 700개사 가운데 120개사(17%)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가정간편식사업을 키우면서 비용이 소요돼 2016년 계약때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체결당시 협력사들과 논의된 것이고 (협력사도)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퍼갑인 식자재 발주회사가 추가부담을 요구할 때 협력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신세계푸드가 '타 업체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일부 업체의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25일 "신세계푸드와 세부업태가 같은 지 몰라 얘기하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 "롯데푸드에서는 성장장려금이란 이름으로 걷는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상 '판매촉진' 목적의 판매장려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였지만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 일률적 징수행위에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실시했던 업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과제로 인식했었다.

    신세계그룹이 준법경영에 힘써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푸드가 이미 없앴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데 대해 납품업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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