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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재판거래? 그 판결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회 일반

    KTX 승무원 "재판거래? 그 판결에 사람이 죽었는데…"

    해고된 지 12년...아직도 농성중
    대법원 패소, 당시에도 정치적 판결 의심
    패소 이후 1억원 빚...자살한 직원도
    특조단, 고발 없다? "우리 희생 어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하(KTX 승무지부장)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대법원의 특별조사. 특별조사단이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큰 논란이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관심 갖고 있는 재판들을 빌미로 삼아서 대법원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찾아낸 겁니다.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은 지금 이 거래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죠. KTX 해고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를 결국 했죠. 전 KTX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하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승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12년이에요, 해고가 된 지.



    ◆ 김승하> 12년이 넘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총 몇 명이 해고됐었죠?

    ◆ 김승하> 그 당시 280명이 총 해고됐고요.

    ◇ 김현정> 280명.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들?

    ◆ 김승하> 지금까지 1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이걸 포기하시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친구들은 33명입니다.

    ◇ 김현정> 아직도 33명은 남아 있어요?

    ◆ 김승하> 네.

    ◇ 김현정>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어요?

    ◆ 김승하> 지금도 24일부터 천막농성 이어가고 있는데 25일날 그다음 날 바로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 그 소식을 듣게 됐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 스물다섯에 만약 취직을 했다 치면 지금 그분들이 서른일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 김승하> 그렇죠. 이제 다 서른 중반 후반 됐죠.

    (사진=KTX 자료사진)

     

    ◇ 김현정> 스물다섯이 서른일곱이 되는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법부 특조단의 이번 발표로 인해서 KTX 해고 승무원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무원들을 모집할 때 약속하고는 달리 회사가 해고에 나섰고 그러자 승무원들이 집단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고 그러다 정리해고가 된 거죠?

    ◆ 김승하> 비슷한데요. KTX 승무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철도청으로 우리는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홍익회라는 자회사 직원들이 자꾸 보이니까 저 사람들 뭐냐 했더니 지금은 철도청이라서 공무원 TO가 없다. 내년에 철도공사가 되면 너희들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적 없다고. 너네 계약서 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이 양쪽이 엇갈리면서 결국은 재판정으로 간 겁니다. 해고 무효 소송을 간 거였는데 1심, 2심에서는 승무원 측이 이겼죠?

    ◆ 김승하> 네.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원이 맞다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 주셨어요.

    ◇ 김현정> 그래요. 저도 그때 인터뷰를 막 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 월급까지 받고 다시 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승하> 이게 판사님께서 월급을 지급하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주신 게 어서 고용시키라는 압력인데 정말 딱 월급만 주고 저희를 계속 고용을 안 시키고 있었죠. 저희는 계속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심 판결 이후에도.

    ◇ 김현정> 1심, 2심 그렇게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거죠.

    ◆ 김승하>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1심과 2심 판결이 너무나 완벽했고 저희가 다른 노동 사건과 다르게 엄청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안전 업무를 당연히 승무원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례 상황에 불과하고 비중도 크지 않다고 그러면서 안전 업무가 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기다가 써놓아요.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해서 하지만 승객 서비스는 우리가 분리해서 위탁 맡겼는데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 승객 서비스 아니냐. 안전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였던 거죠.

    ◆ 김승하> 네. 사실 1심, 2심 판사님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 본인도 내가 KTX 타봤는데 안 그렇더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현정> 승무원도 안전 업무하더라.

    ◆ 김승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 뒤에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이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 같은 걸 해 보셨어요?

    ◆ 김승하> 실은 누구나 다 했어요. 그런 판결 나올 수조차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의 쟁점이 됐던 부분은 그냥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대법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 김현정> 모두 다 그렇게 의심하셨어요, 그때. 이것은 순수한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 김승하>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특조단이 찾아낸 문건을 읽어드릴게요. 2015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작성한 문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당시에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청와대가 도와줘야 돼요.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와의 효과적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을 짜놓은 그런 문건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특조단이) 비판은 합니다. 이게 지금 ‘사법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붕괴시키는 아주 큰 사건이다’라고 비판은 하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김승하 전 KTX 승무원)

     

    ◆ 김승하>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저희 조합원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정말 살인을 해 놓고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보도 봤을 때 물론 짐작은 했었지만 희생된 내 친구는 어떻게 되며 지난 10여 년 넘게 보냈던 우리 세월은 어떡하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 김현정> 특조단에서는 임종헌 차장이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판결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청와대가 도와달라고 압력 가하려고 부풀린. 부풀려서 이렇게 치장한 문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 김승하> 그 사람이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것조차도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조차도. 그 말씀이세요?

    ◆ 김승하>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누구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승하> 양승태 대법원에서 했잖아요. 우선은 제일 먼저 책임자가 그때 당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판결 지시 내렸다고, 혼자 모르고 아랫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특조단의 조사도 거부해서 특조단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수사가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요, 전직 대법원장을?

    ◆ 김승하> 그분조차도 만약에 구속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사법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지 그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전직 대법원장 아니라 하긴 현직 대통령도 우리는 재판하고 수사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는 세상을 떠나기도 할 정도의 상황들을 우리는 겪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분 얘기하시는 거죠?

    ◆ 김승하> 저희가 원래 조합원이 34명이었는데 대법 판결 나고 한 분이... 대법 판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임금이 다 부당 이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빚이 1억 원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저희 지난 세월을 모두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괴감. 대법 판결이 나고 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딸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 김현정> 세 살 아이 두고 세상을 떠난 그분이신 거죠?

    ◆ 김승하> 네.

    ◇ 김현정> 그 아이가 한 대여섯살 됐겠네요, 지금.

    ◆ 김승하> 네, 지금은.

    ◇ 김현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는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대응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세요?

    ◆ 김승하> 우선 오늘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이 책임자 가려내고 지금 현직 대법원장한테 면담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듣는 말이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대법 판결 자체가 어쨌든 거래된 거고 조작된 뒷거래로 인한 그런 판결이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어느 증거가 드러난 만큼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희망의 마지막 보루,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법원이 이렇게 문란하게 운영이 돼 왔다면 이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파괴고요.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되는지 우리 한번 힘을 줘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승하> 고맙습니다.

    ◇ 김현정> KTX 해고 승무원이죠. 이제 33명 남았답니다. 그중의 한 사람 김승하 지부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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