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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할까…공 넘긴 대법 VS 신중한 검찰



법조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할까…공 넘긴 대법 VS 신중한 검찰

    드러난 정황에도 '사법권 남용 수사' 검찰이 드라이브 걸기 어려운 측면
    여론·법원 내부 동향 ·정치권 반응 등 변수가 대법원 결정에 영향 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강제 수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선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운 만큼, 대법원 차원의 공식 요구가 있지 않는 한 가닥이 쉬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조사보고서와 관련 문건들을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태를 총괄 지휘·보고 받은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조차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현 시점에선 대법원 차원의 수사 의뢰 의사는 없다는 것으로, 검찰에게 공을 넘긴 모양새다. 이미 검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 자체 조사 동안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고발인 조사 정도만 진행해 왔다. 조사단이 지난 25일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식적인 수사 의뢰가 없는 이상 검찰이 섣불리 움직이긴 어렵다는 게 복수 검찰 관계자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게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며 "배당을 받아 놓은 검사도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면, 그냥 넘길 수도 없다"며 "수위를 조금만 잘못 조절해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 여부는 검찰 몫'이라는 조사단 측 입장과는 상관 없이 정치권과 여론은 물론, 법원 내부 분위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제3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사찰 피해자이기도 한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고발 의사를 밝힌 뒤 동료 판사들의 참여가 잇따른다는 점, 민변 등에서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또 전국 각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 또는 검찰 수사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등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예정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날 출근길 입장이, 이같은 변수들의 영향 끝에 전향적으로 바뀔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앞서 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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