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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옹벽 공사 중 토사 무너져…1명 사망·2명 부상

울산서 옹벽 공사 중 토사 무너져…1명 사망·2명 부상

  • 2018-05-27 16:54

경찰 "사상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안전관리 소홀 등 수사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10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옹벽 설치 작업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김모(54)씨가 숨졌다.

흙더미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이모(66)씨와 송모(62)씨는 다행히 경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는 너비 4m, 높이 2m 규모의 옹벽 마지막 단을 조성하는 작업 중 발생했다.

흙을 다져 옹벽을 조성하는 압성토 공법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부 흙더미가 무너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쳤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흙더미를 치우고 매몰된 근로자들을 구조했으나, 김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옹벽 주변에서 땅을 굴착하는 작업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협력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2단계 현장으로, 울산시의 발주로 태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원청업체인 태성건설과 사상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작업 절차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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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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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군물2022-01-30 07:18:36신고

    추천0비추천0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 차별 대우
    4.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