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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추락 동승자 숨져…살아남은 운전자, '자살방조' 혐의 송치



대전

    승용차 추락 동승자 숨져…살아남은 운전자, '자살방조' 혐의 송치

    해상으로 돌진하는 차량 캡처화면(사진=태안해경 제공)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고 승용차에 동승자를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운전자에게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 운전자는 빠져 나와 살아남았지만, 승용차에 함께 탄 동승자는 결국 숨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당시 운전자 A(7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0시 49분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 앞유리가 깨진 틈으로 탈출해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지만, 차 안에 있던 B(62·여)씨는 숨졌다.

    A씨는 해경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화면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한 끝에 B씨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바다로 돌진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해경은 사망한 B씨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확보했으며, A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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