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직원 폭언 의혹' 경남로봇랜드 원장 해임



경남

    '여직원 폭언 의혹' 경남로봇랜드 원장 해임

    경남로봇랜드 강철구 원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직원 폭언 의혹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사진=이형탁 기자)

     


    여직원 폭언 의혹이 제기된 경남로봇랜드재단 강철구 원장이 해임됐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강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사장인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경남도 미래산업국장,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등 당연직 이사 3명과 임명직 이사 1명이 참석해 강 원장 해임을 처리했다.

    도는 이사회에서 강 원장이 주장한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허위이며 그간 일탈 행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 소속 지원들에 대한 폭언과 복무규정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 이용 등 지속·반복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공공단체 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강 원장의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만장 일치로 원장의 해임암을 가결했다.

    강 원장은 지난달 15일 재단에 파견 발령받은 도청 여직원에게 '시(詩)'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미래가 안 보이는 애다', '너를 휴일에도 볼모로 삼아야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또,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경남도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로 강제 이관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달 9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도청 산하 기관장이 직무상 행위로 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지만 강 원장은 조사거부서를 제출하고 자신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

    강 원장은 여직원 폭언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직접 열고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사법기관에서 심판을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도는 적법한 절차와 업무 협약에 의해 추진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불법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 원장을 지난 16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