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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폭행'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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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폭행'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구속영장 기각

    제주지법 "도주 우려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제주제2공항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폭행한 반대주민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동영상 캡쳐)

     

    제주제2공항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폭행한 반대주민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식선거법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배(50)씨의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임 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도 다 확보돼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김씨에 대한 심문결과 심리상태도 안정됐고 재범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씨는 지난 14일 제주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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