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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 적발



대전

    수산물가공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 적발

    불법체류자 14명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시키고있다.(사진=보령해경 제공)

     

    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하던 태국국적 외국인 14명과 이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충남 보령시 한 조합법인 대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태국국적의 14명은 체류 자격을 위반해 불법 취업 활동을 해왔고, 비자 없이 입국해 이 가운데 7명은 체류 기간(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령시 천북면 소재 수산물가공공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커 지속해서 검거할 계획”이라며“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로부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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