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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100일 간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무관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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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 100일 간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무관용 방침"

    경찰관들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100일 동안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물 유포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상대 악성범죄가 점차 흉포화·지능화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여성 악성범죄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7개 기능이 참여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관계기관 합동 FTX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과 수영장·목욕탕 탈의실, 학교 기숙사 등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점검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복이나 수사과정에서 신분노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단계부터 철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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