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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식사고 발생 폐수처리업체 작업중지



청주

    고용노동부, 질식사고 발생 폐수처리업체 작업중지

    (사진=장나래 기자)

     

    충북 청주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이틀에 걸친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폐수처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근로자 4명은 기계 점검을 하다 폐수처리시설 찌꺼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축사 음료탱크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번 달부터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벌였지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밀폐공간 내부 환기만 잘 해도 질식이나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황화수소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청주시 향정동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A(29)씨 등 근로자 4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A씨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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