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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후보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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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후보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팩트체크

    시사매거진 제주 <뉴스톡> 전두환-우근민 등에도 회원권 전달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 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코너죠. <뉴스톡>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 고재일>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한 말 혹시 기억하세요? ‘엄청난 수 싸움은 이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가 있었죠?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골프장 명예회원권 문젠데.


    ◇ 류도성>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한주 내내 시끌벅적했어요.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다뤄봤습니다만, ‘이번 논란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들 분석하시더라고요.

    ◆ 고재일> 네, 그렇죠. 가뜩이나 도덕성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문대림 후보인데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으니 말이죠. 후보 본인도 그렇겠지만 캠프에서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이번 일로 회원권이라는 것 말고도 명예회원권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드셨을 텐데요.

    골프장 회원권 금액이 억대를 넘어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명예회원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 전망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이죠. 정회원권은 보통 입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린피 면제와 함께 제휴 골프장과 자사 골프텔 할인, 회원 추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명예회원권은 정회원권처럼 그린피 면제나 골프텔 할인 등 혜택에 있어선 회원과 똑같은 예우가 주어지는 대신, 양도나 상속 등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성이 없는 회원권입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도내 골프장에서 이렇게 명예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 고재일> 사실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명예회원권을 500명 가량에게 지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골프장의 정회원이 68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비율이 대략 1.3대 1정도예요. 명예회원이 많다보니 혹시 정회원의 상대적 불만감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류도성> 정회원인데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고재일> 네,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명예회원권을 발행했다는 도내 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발급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0명의 정회원을 둔 도내 한 골프장의 경우 명예회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정회원 624명을 둔 골프장이나 정회원 300명을 둔 골프장은 명예회원을 단 1명도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류도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 500명은 엄청난 규모가 아닐까 하는데요. 혹시 어떤 인사들이 명예회원증을 발급받았는지 좀 취재가 됐을까요?

    ◆ 고재일> 제가 어제 김양옥 대표에게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도내 인사 가운데에서는 문대림 후보를 비롯해서 우근민 전 도지사가 있고요. 양우철 전 도의회 의장과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도외 인사로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에게 명예회원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골프장 영업이라는 것이 이른바 입소문, 즉 바이럴마케팅에 많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속된 표현으로 동원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영업차원에서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 500명 정도가 명예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1,2년 이상 골프장에 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5년 동안 출입을 하지 않으면 명예회원권을 자동 소멸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명예회원권을 받았을까요?

    ◆ 고재일> 일단 올해는 발행실적이 없다고 하고요. 지난해 중국 경제연합회 등 정부 관련 부처 인물 4,5명에게 발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운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면제됐던 개별소비세의 경우 올해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물론 골프장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워낙 고급스포츠라는 이미지도 있고, 이게 또 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 공방이 치열해지도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한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 자체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문대림 후보 쪽에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도의적으로 인정하겠지만, 양도할 수도 없는 명예회원권을 억대 회원권처럼 왜곡하는 것은 마타도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당내 검증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고요. 어제는 해당 골프장까지 뛰어들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양옥 대표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골프장 개장 초기인 14년 전 쯤에 직접 서울제주도민회 청년회원들을 초청해 경기와 숙박, 식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회원 가운데 원희룡 후보도 포함됐고 당시 사진도 같이 찍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류도성> 각자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 고재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들으면서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위해 지난 월요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 류도성> 국민권익위원회 조차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인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명예회원권 자체에 대한 질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규정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대강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우선, 명예회원권이 금품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는 문대림 후보가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포함되는지, 마지막으로 문대림 후보와 해당 골프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 3가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아직 취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확인된 부분부터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골프장의 명예회원권, 결국에는 시설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류도성>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대림 후보를 공직자로 봐야하는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분명 문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에는 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의 신분이 맞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청탁금지법이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만큼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해당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즐겼다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문 후보도 오늘 등록을 마쳤구요. 이렇게 되면 신분이 공직후보자로 바뀌거든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만, 청탁금지법의 대상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명예회원권이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사항인지와 당선이 된다면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한 상탭니다.


    ◇ 류도성>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성이 남았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 고재일>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국민권익위 나름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단하기는 뭐해서 그 부분도 공식 질의했습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공직자들은 절대로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고재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가성 유무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씩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8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아무나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추첨을 해서 명예회원권을 나눠 줬는데 우연히 공직자가 당첨자에 포함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회원권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제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다음 주에 국민권익위에서 답변 받으시면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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