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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충전에 600km 주행" 전기자동차 투자 사기…3500명 수백억 피해



대전

    "20분 충전에 600km 주행" 전기자동차 투자 사기…3500명 수백억 피해

    "미국 나스닥 상장 앞두고 있다"고 속여…가짜 자동차 공장 보여주기도

    대전지방검찰청 전준철 특수부장이 사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20분만 충전하면 600km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며 수백억 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A그룹 코리아 회장, 홍보이사 및 본부장급 등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체가 없는 중국 'A그룹' 아래 A그룹 코리아, 서울·대전·부산 등 지역 본부를 두고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곧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면 주가가 수천 배 상승한다"며 피해자 3600명에게 주식매매대금 4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홍보한 배터리 기술이나 전기자동차의 시판, 미국 나스닥 상장 등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들이 금감원 등에 불만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하자 A그룹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전준철 특수부장은 "그럴싸한 곳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피해자들을 중국에 데려가 다른 자동차 회사 공장을 둘러보게 하며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들끼리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홍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KOTRA 중국지사를 통해 중국 'A그룹'의 실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아냈다.

    또 학계의 전문가, 연구기관을 통해 20분 충전해 600km 주행하는 배터리 기술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그룹'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회사 주소로 명시된 곳에 찾아가 보면 아파트나, 관공서였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주식매매대금 중 239억 원을 수당으로 임의 사용했고 가상화폐 매수로 92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의 자동차 수입계약서 등을 위조해 가로챈 금액 중 70억 원 상당을 홍콩으로 송금하고 4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 등으로 자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법원에 추징 보전청구를 해서 총 14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또 기소와 동시에 일당이 포탈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계좌추적영장을 피의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모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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