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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신혼여행서 부인 니코틴 살해 남편 "살인 아닌 자살 교사"



대전

    보험금 노려 신혼여행서 부인 니코틴 살해 남편 "살인 아닌 자살 교사"

    (사진=자료사진)

     

    보험금을 노리고 일본 신혼여행 중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측이 공판 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는 부인한 채 '자살 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정미 판사 심리로 열린 A(22)씨의 살인 등 혐의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자살 교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다른 여성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것은 인정하나 마시게 한 양이 극소량으로 사망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부인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도 부인했다. 다만 A씨 측은 "상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 변호사는 A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우울증 등 몇 차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전력은 있지만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게 아니"라며 "정신감정 신청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적절한 증거 신청이 소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 B(19·여)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뒤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내와 함께 보험에 가입해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에 쓰러져있다”고 직접 일본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은 당시 숙소 내부를 찍었는데, 사진에는 초록색 병에 든 니코틴 액상과 플라스틱 시럽 병에 든 니코틴 원액이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해 1차 부검 결과 약물 사망을 추정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9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을 마치고 유골을 가지고 귀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 및 부검자료를 인수해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포착했다.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일기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일기장에는 살해 계획과 사생활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C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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