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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음란사이트-사이버장의사 '카르텔' 형성"



사회 일반

    "비공개 촬영회-음란사이트-사이버장의사 '카르텔' 형성"

    • 2018-05-23 20:53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특정 사이트에 유포, 특정업체만 삭제 가능"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옷차림과 자세를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는 모델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공개 촬영회 주최 쪽과 음란사이트, 온라인자료 삭제대행 업체(사이버 장의사) 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Y사이트는 2∼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모델 노출사진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 사이트는 3년 전 촬영회에서 찍은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이 올라온 곳이기도 하다.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진마다 '원본값'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원본값을 보면 사진이 어느 사이트에 어떤 식으로 처음 올라오는지 알 수 있다"며 "Y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진의 원본값은 대부분 Y사이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곳에서 퍼온(가져온) 사진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한 촬영자들이 다른 사이트가 아닌 이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갖고 있던 모델 노출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응센터는 또 Y사이트가 사진 촬영자나 최초 유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페이스북 캡처)

     

    센터는 전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스튜디오 촬영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Y사이트가 사진 촬영자나 최초 유출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며 "스튜디오 촬영 폭력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거대한 산업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Y사이트는 특정 사이버 장의사 업체와도 결탁하고 있다"며 "Y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된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B업체에 입금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사진유출 피해자는 다른 업체를 통해 Y사이트에 올라간 사진을 지우려다 B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고, 센터 쪽도 Y사이트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해봤으나 차단만 당했다는 것이다.

    대응센터 쪽은 양 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2008년 한 모델 구인·구직 카페에 올라온 글의 작성자는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는 길"이라며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성인 사이트에 팔아먹었던 것 같다. 저 말고도 메모리카드에 다른 분들의 이상한 사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작성자가 보고 찾아간 스튜디오의 모델 모집 안내문에는 A 실장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적혀 있어 양 씨 사건 때처럼 같은 사람이 모집 공고문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전과나 피고소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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