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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조성 금품 로비 브로커·정당인 징역형



청주

    진천 산단 조성 금품 로비 브로커·정당인 징역형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와 이를 전달하려 한 정당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번 선고로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빈 판사는 "산단 조성과 관련해 군의회 승인과 행정 편의를 위해 군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군수에게도 뇌물을 건네고자 한 죄질이 나쁘다"며 "수회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로비 명목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건네려한 B(5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양양군의원 C씨는 채무 관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별도의 재판을 받은 진천군의원 D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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