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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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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자 추락 4명 숨진 차동 1교 사고 특별감독

    사고 현장과 소속 사업장,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및 공주지사가 대상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진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차동 1교 사고와 관련해 10일동안 특별감독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업장인 ㈜두영건설 본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및 공주지사 등이다.

    이번 특별 감독에는 감독관 9명과 안전보건공단 6명 등 15명이 투입됐다.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안전 교육 여부, 건강진단 여부, 사후 관리 등을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특별감독의 목적 자체는 추가 사고 예방이고, 그동안 현장의 안전관리가 잘 지켜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앞서 19일 오전 8시 47분쯤 차동 1교에서 작업 중이던 A(52)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교량 바깥쪽에 설치된 사다리에 매달려 교량을 점검하다 구조물 등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차동 1교 전 구간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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