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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예식장에 납품한 50대 징역형



청주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예식장에 납품한 50대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예식장에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업체에는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빈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긴데다 거래 규모가 크지만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660㎏을 예식장 10여 곳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산 소고기 17만㎏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고 냉동 식육 41만 4200㎏을 냉장 포장육으로 둔갑시켜 예식장 등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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