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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드루킹 특검, 문재인 대통령도 배제 말아야"



정치 일반

    박주선 "드루킹 특검, 문재인 대통령도 배제 말아야"

    "방탄국회? 과도한 비판…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없잖나"

    - 드루킹 옥중편지 허위사실이면 7년징역
    - 무리수 두면서 거짓 편지보낼 리 없어
    - 내 적폐 감추고 남의 적폐 구속? 형평성 어긋나
    -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의원들 판단 존중되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정관용> 드루킹 사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대선 전에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났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200만 원 현금을 받은 것도 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을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바로 송인배 비서관이다. 이런 사실들입니다. 야당 특검수사 성역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주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롭게 밝혀진 송인배 비서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선>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최측근에 있는 분들이 드루킹 댓글 공작사건에 깊이 관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대단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진상을 규명해 달라 해도 이제까지 한 번도 특검을 하라는 대통령 말씀도 없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최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고.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더 광범위하게 측근들이 관련돼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청와대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경수, 송인배 이런 분들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후보의 최측근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원래.

    ◆ 박주선> 찾아오는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런데 김동원,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더러운 짓을 다했던 바로 댓글공작 사건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는 뉴스 메인 화면을 장식하게 될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김정숙 여사께서도 경인선이라고 해서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이 있는 경선장에서 만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주선 대표가 지금 드루킹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진짜 배후. 신문 장식할 것의 진짜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주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와 깊숙이 관계된 여러 분들이 관여가 돼 있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주도면밀하니 드루킹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밝혀야 할 사안이죠.

    ◇ 정관용> 지금까지 어떤 사실로 확인된 것은 드루킹이 대선 이전이 아니라 금년 들어서 오히려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매크로라고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퍼다나른 이것이 이제 적발돼서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이전에 이들이 이른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썼는지 안 썼는지. 댓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 박주선> 지금 옥중서신에서 매크로를 시연을 하는 것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여줬더니 김경수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꼭 나한테 직접 이거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건 묵시적인 동의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중서신이 만일에 허위사실을 옥중서신 형태로 해서 언론기관에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돼서 징역 7년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무슨 공작차원에서 가짜 옥중서신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7년형이라는 형이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허위사실로 해서 언론기관에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그래서 그 편지는 사실이다?

    ◆ 박주선>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당장 지금 김경수 전 의원 같은 사람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은 이건 일개 정치브로커,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박주선 공동대표

     



    ◆ 박주선> 동의할 수 없죠. 그동안의 정황이 다시 말하면 의원회관에 와서 김경수 의원을 만났느니,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출판소에 직접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근거지의 댓글공작 작업을 했던 사무실까지 방문을 했다느니, 그다음에 연 운영비가 1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서 드루킹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한다면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 정관용>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박주선> 저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역 없이 누구든지 철저하게 수사대상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고, 도덕성이라든지 또 대의와 명분에도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적폐는 감추고 또 내 적폐는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남의 적폐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에도 안 맞는 얘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오늘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저도 체포동의안이 두 번이나 국회에 상정이 돼서 저도 표결을 받았던 사람이고 네 번 구속돼서 네 번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 체포동의안은 다시 말하면 구속은 형벌이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는 거지. 아무리 큰 범죄라 할지라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면 구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염동열 의원이나 또는 홍문종 의원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봅니다. 왜? 검찰은 낱낱이 사실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증거에 자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사안을 놓고 투표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식구 감싸느니 아니면 국회가 지금 법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안 됐다느니 방탄국회를 열었냐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체포영장을 국회 쪽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선> 그러니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이 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민들은 방탄국회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박주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만일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엄벌을 면치 못하는 사안이죠.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도망갈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면 구속을 못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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