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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형된 '방탄 국회', 가재는 게 편



칼럼

    [논평] 변형된 '방탄 국회', 가재는 게 편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염동열 의원. (사진=자료사진)

     

    뱃지 하나만 달면 장관급 의전에 무려 2백여 개의 특권을 누린다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이 같은 특권 가운데 백미(白眉)는 뭐니 뭐니 해도 불체포 특권이다.

    구속수사가 필요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만의 불체포 특권 잔치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등 4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들을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속 수사도 일단 무산됐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느니, 갑질을 근절하겠다느니 했던 대국민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국회의원들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모두 172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113명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동정표가 나온 셈이다.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이 다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보다는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또 예전처럼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소속 정당 의원의 체포를 막았던 때와 비교되기 때문에 변형된 '방탄 국회' 안에서의 비뚤어진 동료의식이자 잘못된 온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그동안 수차례 여론의 집중비난을 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지금은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반드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의 드루킹 특검 대치 정국과 같이 한 달이 넘도록 국회가 공전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예전의 방탄 국회와 다를 바 없고, 표결을 통해 부결되면 그만이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경우도 검찰 소환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거부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관계가 회기가 만료된 뒤에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게 됐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아무리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장치라 하더라도 범법 혐의자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수사까지 방해를 받으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체포 특권 폐지 주장이 잇따랐다.

    만일 불체포 특권 폐지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국회의원들의 비뚤어진 동료의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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