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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해진 '교사채용' 비리…허술한 사학법은 '속수무책'



교육

    대담해진 '교사채용' 비리…허술한 사학법은 '속수무책'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방안③] 교사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공립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인사권과 징계권은 사학법인에 있다. 설립자와 이사장 족벌 경영으로 회계,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하다. CBS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사학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호가 140억, 매매가 75억…'학교매매'를 아시나요?
    ② '비리 징계 뒷짐' 사학법인 임원 취소 강화해야
    ③ 대담해진 '교사채용' 비리…허술한 사학법은 '속수무책'
    (계속)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21조(교사의 신규채용)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비리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 채용기준 변경, 답안지 바꿔치기 등 수법이 대담하고 다양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1조(교사의 신규채용)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 사립교원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2월 시행한 공문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관련 유의사항'은 사립교원 채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개전형에서 민원 제기와 불법 사례 11가지 중 2가지 항목은 이렇다. △교장과 이사장 등만 참여하거나 주도해 교과의 전문성을 해치는 사례 △교장과 이사장 등이 합리적 사유 없이 합격자를 바꾸거나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를 꼽고 있다.

    실제 특수학교인 경기도의 한 사립에서는 2009년 정규직 2명, 기간제 8명 등 교사 8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사장이 학교장과 짜고 8명을 합격시키기로 사전에 내정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명 가운데 2명은 이사장의 딸과 예비사위였다. 또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부탁한 그의 아들, 이사장의 매제가 부탁한 매제친구의 아들도 있었으며, 당시 근무하고 있던 그 학교 기간제교사 4명도 포함됐다.

    이사장은 문제지와 빈 답안지를 미리 건네받은 후 합격내정자 8명에게 주고 답안을 작성해오게 했다. 지필고사와 면접이 끝난 후 답안지를 바뀌치기해 이들을 합격시키고 교사로 임용한 것이다.

    2012년에도 이 사립 특수학교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터졌다. 기간제 교사 14명을 정교사로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이들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이사장과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지필평가에서 "나의 교직관을 논술하시오"라는 문제를 내놓고 모든 응시자에게 똑같이 50점 동점 처리한 뒤 자신들이 하는 면접을 결정적인 당락 변수로 만들었다.

    당시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위탁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데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21조(교사의 신규채용)에 교육부령으로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이 1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청렴시민감사관은 시행형 개정안에 "전형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의 세부평가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채용공고문의 내용, 전형관리 등 신규교사 채용업무에 관한 지침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유의사항을 정할 경우 주의·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교육부령으로 정할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사립 교원 채용과정에서 친인척 배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감사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임용권자는 시험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가족 및 8촌 이내 친인척, 같은 학교법인의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 사제지간의 사람 등을 채용계획 수립 및 공개전형 과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시행령 '채용 관련 문서 무단 파기'에 제동을 거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사립 화곡고에서는 지난 2000년 교사들에 의해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행정실장이 회계장부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채용 관련 모든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등록해 관리하고, 응시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자료는 상당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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