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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추경 19일 동시처리…특검팀 87명·수사기간 90일(종합)



국회/정당

    드루킹 특검·추경 19일 동시처리…특검팀 87명·수사기간 90일(종합)

    판문점선언결의안·물관리일원화 등은 28일 본희의서 처리
    중앙행정권한 지자체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운영위 회부

     

    여야는 18일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을 두고 대치 중이던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법안 세부 내용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모여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특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식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보다는 규모와 기간이 축소됐지만, 여당이 내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보다는 확대된 것이다.

    특검임명 후 준비기간이 20일이어서 실제 특검의 수사 개시는 6·13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4일 특검의 추천방식과 수사범위에 대해 합의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한다.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특검법과 추경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애초 이날 오후 9시에 개회하려던 본회의를 다음날인 19일 오후 9시로 하루 연기했다. 추경안 심사가 이날 안으로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본회의 날짜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추경안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한 법사위는 같은 날 오후 8시에 열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특검과 추경안 처리에 앞서 한국당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먼저 처리된다.

    여야는 판문점 선언 관련 결의안과 묵었던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준 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수질.수량을 통합 관리하도록 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관련 3법(정부조직개편안,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막는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포괄적으로 넘길수 있도록 한 지방이양일괄법은 운영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각 당은 관심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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