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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만 허용



법조

    법원, '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만 허용

    24일까지 외부접견 금지 상태…검찰 "기간 연장 검토중"

     

    검찰이 청구한 '드루킹' 김동원(48)씨의 외부접견 및 서신교류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족면회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 결정을 배우자·직계가족 접견은 허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고 김씨 등은 24일까지 접견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김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접견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의 추가범죄를 계속 수사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에 비난 댓글의 '공감' 추천 수가 늘어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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