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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구속기소



법조

    검찰,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구속기소

    국정원 요구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보조회 전달 혐의 등

    (그래픽=노컷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의혹에 연루된 서울 서초구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초구청 임모 과장을 구속기소 했다.

    임 과장은 2013년 6월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임 과장은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문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재조사에서 '혼외자 관련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송씨가 "임씨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과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과거 송씨는 임씨가 아닌 다른 서초구청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송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며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관련 정보를 조회한 김모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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