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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대림후보 골프장 명예회원권 수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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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문대림후보 골프장 명예회원권 수수 드러나

    원희룡·장성철, "문대림 후보는 제주지사 후보 사퇴해야"요구

    문대림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왼쪽)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시로 골프를 친 사실이 공개돼 다른 후보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 선거 캠프는 18일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인 2011년 T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아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T골프장은 경영이 어려워 제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골프장 회원권은 최저 1억 15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회생절차를 준비하던 T골프장이 문 후보에게 공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예회원권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골프장은 언제든지 제주도청이나 도의회와 직무 연관이 될 수 있고 도의회 의장신분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는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원 캠프는 주장했다.

    원희룡 캠프는 "도의회 의장 시절, ‘억대’로 평가될 수 있었던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아 그 후 수년간 보유하고 이용해 왔던 문 후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캠프는 또 "도지사는 커녕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가 유일한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러나기 전에 법률적,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입장 표명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도 했다.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수수 사실은 이날 JIBS 토론회에서 먼저 공개됐다.

    원 후보가 골프장 회원권이나 명예회원권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문 후보는 명예회원권은 있지만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문 후보는 T골프장 명예회원권을 해당 골프장의 대표로부터 받았고 골프장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해 받아들인 경우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골프장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문 후보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주 쳤다고 확인해 줬다며 명예회원권은 그린피가 무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도의회 의장이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년간 수시로 그린피 무료의 골프를 쳤다며 이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도의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지켜본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사용한 것은 공직윤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대림 후보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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