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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제주4.3 분향소 파손 40대 '집행유예'



경남

    창원서 제주4.3 분향소 파손 4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모 분향소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 견해가 다르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향소를 파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보였고 최근 10년 이내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설치한 추모 시민분향소 천막을 찢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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