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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살해범' 40대男 무기징역 선고



사건/사고

    '양평군 살해범' 40대男 무기징역 선고

    법원 "반성 않고 범행 부인해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

    CCTV에 찍힌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허모씨.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68)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송이 사장 등 유족들은 허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말없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쯤 경기 양평군 윤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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