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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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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법원 판단은

    영장실질심사 혐의 부인…구속여부 18일 밤 결정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49)씨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역 장기미제사건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박씨에 대해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감 전에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박씨는 "네"라고 말했고, "억울하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조사 과정에 대해 "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투로 답변해서 조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까지 수집한 폐쇄회로(CC)TV 분석자료와 미세섬유 증거 등 정황상 증거 등을 토대로 심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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