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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 단체장 후보 고발



청주

    충북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 단체장 후보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공표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에 비정규 학력 등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출마자들이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며 "특히 00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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