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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시설이 댐으로'...평창 대관령면 하천 범람, 이재민 130여명



강원

    '평창올림픽 시설이 댐으로'...평창 대관령면 하천 범람, 이재민 130여명

    피해주민 "하천 막아 세운 승하차장 시설 방치, 폭우에 수해 키워"

    17일 수해가 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6리 옆 하천에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설치한 차량 회차, 승하차 시설이 남아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조기에 철거되지 않아 수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제공)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하천을 가로 질러 만든 임시시설이 수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6리 주민 130여명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밤 마을 옆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고 면사무소로 대피했다.

    주민들은 수해 원인을 평창군의 대응 미비와 조직위의 부실한 시설 관리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승하차와 차량을 순환시키기 위해 조직위 사무실 옆 하천을 막아 설치한 임시 시설이 방치돼 집중호우에 댐으로 변해버렸다는 주장이다.

    조광신 횡계 6리 이장은 "어제(17일) 밤 12시가 다 돼서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하고 가족들과 집을 빠져나왔다"며 "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깨우고 대피시키다 새벽을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이장은 "이미 한달 전부터 면사무소를 통해 조직위에 문제의 시설을 철거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는데 조치를 미루다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밤 하천 범람으로 수해가 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6리.(사진=강원도 제공)

     

    조직위 관계자는 "당초 시설은 5월말까지 철거 예정이었다.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 발령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물길을 텄는데도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 역류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이에 따른 보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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