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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수사단 해명, 사실과 달라"…재반박



국회/정당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단 해명, 사실과 달라"…재반박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미제출, 증거조작행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8일 '강원랜드 취업청탁 외압의혹'을 수사 중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반박자료에 대해 재반박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과 자신에 대한 수사를 외압을 행사해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17일 권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의도적인 증거 미제출' 의혹에 대해 "대질조서를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재차 알려주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피의자(본부장) 변호인의 해명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재반박했다.

    권 의원은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마무리발언에서도 위 대질조서가 위력행사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판장께서 이 조서를 검찰로부터 송부받아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실질심사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검찰이 대질조서를 추송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9시 30분경 대질조서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추가의견서를 작성해 법원 당직실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대질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돼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면, 검사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의자가 허위사실로 수사단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대검에 감찰을 의뢰할 수 없다"며 "실질심사를 막 끝낸 변호인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조서를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검찰의 증거조작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과거 서울시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버금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 주장 사실에 대한 진상'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이 "수사단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피의자에 불리한 증거만 제출했다고 판사에게 발각돼 청구가 기각됐다"고 주장하자, 수사단은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 본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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