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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2심서 '유죄'…"대가없이 1억 빌려줄 사람 없어"



법조

    박근령, 2심서 '유죄'…"대가없이 1억 빌려줄 사람 없어"

    1심 '무죄'서 집행유예로 뒤집혀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박근령 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한 사회복지법인 측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시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1호 고발사건이었다.

    앞서 1심은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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