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8일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직계존속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