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상대 정당과 후보가 일제히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공직자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달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마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적법하고 신속한 수사로 정당한 법의 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권 예비후보 등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태 앞에 자유한국당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예비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 후보는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시장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255조 3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초 권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다시 시장자리로 돌아간 것은 시장 자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장으로 복귀했던 지난 한 달 간 행적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해 위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