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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국회위증' 공소기각, "특위 종료 전에 고발해야"



법조

    최순실 주치의 '국회위증' 공소기각, "특위 종료 전에 고발해야"

    "위증 처벌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같은 논리로 김기춘 '국회위증' 혐의도 공소기각될 듯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사진=자료사진)

     

    최순실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국회 거짓 증언 혐의와 관련해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고발돼 기소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조특위는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특위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며 "특위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신‧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특히 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고발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활동했으나, 2월 28일 이 교수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까지 유죄로 판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위증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조특위 활동 이후 김 전 실장을 고발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국회 위증 혐의를 공소기각한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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