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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경필 음성파일 공개시 '당선무효' 감수해야 할 것"



사회 일반

    이재명 "남경필 음성파일 공개시 '당선무효' 감수해야 할 것"

    李 "공직선거법 위반·100만원 이상 벌금형" VS 南 "일방적 주장·법적 문제 아닌 알권리"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사진 왼쪽)와 남경필 한국당 후보.(사진=자료사진)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욕설 '음성파일' 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후보측이 "공개 시 도지사 당선무효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성파일이 공개되면 남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경고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연일 해당 '음성파일'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음성파일' 공개가 강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17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음성파일' 공개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남 후보가 공개할 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방침이라고 밝혔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을 근거로, 남 후보가 '음성파일'을 공개하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조문의 경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양측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란 조문이 공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파일' 공개가 공공이 이익과 부합 되는지가 법 위반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대해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음성파일'은 공공이익과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가족간의 갈등 영역일 뿐이고 이미 법원에서도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 후보의 개인적 명예가 우선시 되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금지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해당 '음성파일'을 유포한 자신의 형님인 고 이재선씨를 대상으로 녹음파일 유포금지 결정을 받아낸데 이어 이재선씨가 이를 위반, 4천900만 원의 배상결정이 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음성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한 모 언론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 선거캠프의 나승철 법률지원단장은 "'음성파일' 사건의 경우 과거 법원 결정을 보면 '알 권리' 보다 후보자의 명예를 더 중요시 했다"며 "'음성파일' 공개 등의 네거티브로는 당선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됐다. 남 후보는 괜한 네거티브로 낙선에다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되는 불운을 스스로 자처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성파일'이 공개되면 남 후보를 형사고발 하겠지만, 선관위에서도 고발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당선무효를 감수하면서 남 후보가 '자해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남경필 선거캠프의 김우식 대변인은 "'음성파일' 공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알권리 문제" 라고 반박했다.

    한편 '음성파일' 공개여부에 대해 이날 현재 남 후보측은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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