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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에 드론 띄워 비산먼지 배출 무더기 적발



사회 일반

    경기도, 신도시에 드론 띄워 비산먼지 배출 무더기 적발

    동탄 고덕 신도시 등 단속 사각지대…개인 건축물도 점검 강화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88개 소에 대해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53건(위반율 12%)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성동탄2·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도시 개발지구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장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 미이행 120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16건 ▲억제시설 조치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5건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발생시설 사용제한 명령위반 등 12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조치이행명령 미이행 14건은 해당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1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48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감시용 드론 2대를 비산먼지 사업장에 투입해 높은 굴뚝이나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진행했다.

    감시용 드론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이 건축하는 빌라나 주택 등에서도 39건의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봄철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형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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