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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몰랐다는 안태근 "서 검사 반드시 날려야"



법조

    성추행 몰랐다는 안태근 "서 검사 반드시 날려야"

    • 2018-05-17 09:41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은 본인의 성추행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범행 직후인 2010년 10월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올해 1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안 전 검사장의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이 본인의 성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인사보복 동기를 따지는 데 중요한 단서여서 재판에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0년 10월 성추행 범행 직후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졌다는 점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서 전해 들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서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최 전 국장이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고 있는데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올해 1월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할 때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례식장에서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인사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안 전 검사장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최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시점에 이미 본인이 가해자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추행 문제 때문에 향후 자신의 검찰 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다가 2015년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에 임명되자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서 검사를 서울과 떨어진 통영지청으로 보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스스로 검찰에서 사직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자기 뜻대로 인사가 관철되지 않으려 하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며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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