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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거래' 공개



경제 일반

    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거래' 공개

    내년말부터는 3개월 단위로 단축…김동연 "환율은 시장 결정이 원칙"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단행하는 시장 개입 조치의 순거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내역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부무는 지난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IMF(국제통화기금) 및 G20(주요 20개국) 등과 공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공개 대상은 달러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뺀 순거래 내역이다. 처음 1년 동안은 6개월 단위로 공개한 뒤 3개월 단위로 주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 올해 하반기의 순거래 내역이 처음 공개되고, 내년 9월말엔 내년 상반기의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이어 내년 12월말부터는 3개월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지적이 많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우리나라만 공개하지 않고 G20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고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특히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형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를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종합대책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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